안보리, 9년 만에 대이란 제재 복원…핵·미사일 활동 중단 의무 부활

'중대한 의무' 불이행에 따라 '스냅백' 조항 적용
정부 "한-이란 교역량 적어 영향 제한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25.06.24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한국시간으로 28일 오전 9시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라 2016년 1월 종료됐던 대(對)이란 제재가 자동 복원(스냅백·snapback)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영국·프랑스·독일이 이란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을 안보리에 공식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결의 2231호 절차상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재 종료 상태를 유지하는 신규 결의가 채택되지 않으면서 제재가 자동으로 부활했다.

복원되는 제재는 총 6건의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조치다. △농축·재처리·중수로 관련 활동 중단 의무 △핵·미사일 관련 통제품목 및 일부 재래식무기(탱크, 전투기, 미사일 등) 수출 금지 △회원국 내 이란 관련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제재대상(개인 41명·단체 75개)에 대한 자산동결 및 입국금지 △이란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다시 적용된다.

다만 외교부는 미국의 독자 제재 등으로 한-이란 간 교역량이 이미 미미한 수준이어서 국내 업계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중동 지역 안정·평화를 위한 노력에 계속 동참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