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선관위 체포조' 투입 장교도 진급 대상 포함…특검에 고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인원 3명, 중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중앙선관위원회 직원 체포조에 소속됐던 정보사령부 소속 장교 3명이 중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주장이 15일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사령부 100여단 소속 박 모 소령(육사 63기), 이 모 소령(학군 46기), 권 모 소령(3사 44기)가 진급 예정자로 선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계엄 당일 정성욱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이 직접 '판교 100여단'으로 소집한 30여 명의 인원 중 일부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에게 '판교 100여단'이 중앙선관위 직원을 체포한 뒤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 후 신문하라는 지시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계엄 해제 등을 이유로 작전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육사 출신 박 모 소령은 김봉규, 정성욱 대령의 지시로 계엄 참여 인원을 포섭하는 임무까지 수행했으며, 100여단으로 이동하기 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다"며 "정황상 이 모 소령은 자신의 지휘관인 고동희 대령과, 권 모 소령은 지휘 보고 없이 단독으로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경찰,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모이기 전까지 작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실제로는 '판교 100여단'의 포섭 역할을 맡아 대상자를 접촉, 진급 등으로 회유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작전팀과 인원 배분, 장비 준비를 완료하고 집결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부인한다고 해서 사전 가담 및 모의 혐의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잇따른 문제 제기에도 이들이 진급할 수 있었던 것은 국방부가 진급 낙천 사유를 '기소' 또는 '중징계 처분'으로 한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들 3명을 내란모의참여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 제37조에 따르면 진급 예정자로 선발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되면 그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보류된다. 발령 후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국방부는 대상자에 대해 기소 휴직이나 보직 해임 등의 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
군인권센터는 "정성욱, 김봉규 등 정보사 대령급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재판은 오는 9월 25일에서야 간신히 시작된다"라며 "국방부 논리대로라면 9월 말 대령 진급 심사에 아직 기소되지 않은 내란 관여자들이 진급에 대거 포함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계획된 모든 인사를 중단하고 내란 혐의자를 식별해 진급 선발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애 대해 "12·3 비상계엄 출동 및 관여 인원의 비상계엄 시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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