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가 다급한 美…"미국 군함, 한국서 제작" 행정명령 검토
이달 초 방사청·美해군부 만나 MRO 방안 논의…내달 세부 협의
해외 건조 제한법 개정 전 '韓 블록생산→美 조립' 우회 허용 전망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미국이 '번스-톨레프슨법'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을 통해 자국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 해군부 관계자는 이달 초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과 만나 함정 건조 및 MRO(유지·보수·정비) 협력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 측은 자국의 선박 건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과 미 해군부는 다음 달 중순 경 과장급 워킹그룹 회의를 열어 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명령 등에 담길 내용에 대한 세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업체·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수주 지원 등 한미 조선 협력 확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이다.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존스법'도 한미 간 조선 협력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 의회에선 최근 선박 건조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으나, 이들 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따라 먼저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가 이미 규제 완화 방안을 구상해 놓았기 때문에 나온 발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행정명령에는 한국에서 군함의 각 블록을 생산하고, 이를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