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늘렸더니…복무 만족도·근태 모두 좋아져
근무지 이동 희망자 줄어…홍소영 병무청장 "획기적 전환점"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이른바 '격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특별휴가를 늘리자 복무 만족도와 근무태도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개정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과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연 10일의 특별휴가를 의무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격무기관 사회복무요원들은 매월 1일씩, 복무기간 중 최대 20일까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복무기관장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휴가를 줄 수 있었으나, 병무청이 최근 1년간 실태를 확인한 결과 격무기관 요원의 평균 특별휴가 사용일수는 5.7일에 불과했다. 또한 기관마다 휴가 부여 일수가 달라 형평성 논란도 제기돼 왔다.
특별휴가 확대의 효과는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과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질병 등 사유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행정지원 분야로 복무기관 변경을 희망해 재지정된 사례는 올해 6월 말 기준 16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87건보다 19건 감소한 수치다.
그동안 특수학교나 요양시설 등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조치 이후 복무 만족도가 올라가면서 근무지 이동을 희망하는 사례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한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이 모(23) 씨는 "평소 일이 힘들어 다른 복무기관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는데, 이번에 특별휴가가 확대되면서 병무청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제대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아 위안이 됐다"라고 말했다.
특별휴가 확대는 근태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사회복지시설과 특수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무단지각, 조퇴 등에 따른 경고 처분은 6월 말 기준 전년 188건에서 올해 157건으로 감소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특별휴가 확대는 단순한 근태 관리 수준을 넘어 사회복무요원의 권익 보호와 복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개선이 격무·기피 기관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져 일부 사회복무요원의 불성실한 복무를 예방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이나 제도 이해 부족으로 여전히 특별휴가 부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병무청은 특별휴가 운영 매뉴얼을 모든 복무기관에 배포하고, 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을 통한 점검과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복무요원 권익 보호 정책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지난 7월엔 개정 병역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출산 시 주어지는 청원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형제·자매 사망 시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휴가 기준이 국가공무원·군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춰졌다.
홍 청장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복무 환경이 개선돼 향후 격무·기피 기관 선호도 제고와 복무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면 사회복무 제도의 공공성과 실효성 모두를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