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뜬금없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주장…방위비 증액 포석
[한미정상회담] 현행 SMA 체계 깨기 위한 의도적 발언일 가능성
"트럼프식 '확장주의' 연장선" 관측도 제기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뜬금없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을 원한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제기한 것인데, 한미동맹 현대화를 주장하는 미국의 '안보 청구서'와 연계해 한미 간 안보 협상의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26일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이 대통령과의 소인수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언급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돌연 "우리는 (주한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다.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물어봤다. (소유권을 가진다면) 굉장히 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기지의 부지는 반환을 전제로 한국이 미국에 빌려준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에도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미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현실적이지 않은 요청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 전까지 한미 간 실무 차원에서도 이같은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부지 소유권' 발언이 국방비 및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위한 일종의 '판 흔들기' 차원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 안보에 대해 미국의 기여를 부각하면서 한국이 '혜택에 대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논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지난해 타결해 2026년부터 2030년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원천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기도 한다. 현행 SMA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군무원의 인건비, 미군의 군사시설 건설 비용, 군수지원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우리 측 부담 항목이 정해진 현행 SMA 구조에선 방위비분담금을 크게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SMA 체계를 깨기 위해 부지 소유권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 측의 부담을 늘리기 어렵다면, 미국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일 수도 있다.
만일 이 문제가 미국의 '진심'이라면 안보 협상에서 큰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한국에 미군이 부지의 소유권을 가진 기지가 생긴다면, 지난 2016년 경북 성주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협으로 여길 공산이 크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안보 협상과 결이 다른, '트럼프식 확장주의' 인식에 따라 나온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는 지난 2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충돌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소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거나,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병합하고 싶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해 왔다.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해서도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이룬다는 차원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발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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