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주위 건물, 재건축 시 높이 제한 완화…26일부터 시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통과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 삭제…경사면에 건축물 건설 등 현실성 고려

광주 군공항 전투기 훈련사진. (광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이승현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도시 정비 사업이나 재건축 진행 시 군 공항 주변 건축 등에 있어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기존 법령에 명시된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 '자연 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형질 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뤄진 지표면은 자연 상태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산과 구릉이 많은 한국 지형 특성상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 시 경사지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물 형태 등에 따라 일부 구역에선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군 작전 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유지하되, 법률에서 정한 고도 제한 높이도 준수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 제약 없이 법률상 허용 높이 이내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나 주택공급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군의 작전 활동 보장과 국민의 권익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