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美 상호관세 부과, 한미 FTA 위배 여지 있어"

"美 설명은 아직…FTA 조항 폐기 국익에 맞지 않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왼쪽)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5.8.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배 여지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한미 FTA 제2.3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어떤 법적 판단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묻자 "그럴 여지가 있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런 것을(위배 여지에 대한 판단을) 법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FTA 조항과 관련해 우리 측에 설명을 해왔는지에 대해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라고도 부연했다.

이어 "저희로서도 자칫 한미 FTA와 관련 조항이 폐기되는 건 장기적으로 국익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면서 그대로 가지고(두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미 간에 이 조항을 분명하게 폐기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국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11월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 한미 FTA 제2.3조에는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걸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31일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율을 15%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지난 7일 오전 0시 1분 공식 발효됐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