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친일 귀속재산 후손 재매각 사례 막는다…연내 실태조사 진행

후손 재매각 가능성 있는 118필지, 집중 관리 예정…심의도 강화

제1차 국가귀속 시민 공동 신청 제안단체가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보훈부가 친일 귀속재산 후속 재매각 사례를 3개 유형으로 분류,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 유형의 재산이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진행될 경우 심의를 강화하는 등 특별 관리를 추진한다.

18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친일 귀속재산 341필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의 계약 건 중 후손 재매각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크게 △점유물(필지 내 묘지 또는 건물 존재) △권리관계(공유지분 설정) △매수자 특성(인접지 가족 등 매수)의 3개 유형으로 분류됐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는 잔여재산 842필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친일 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를 선별하고 집중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 나머지 재산도 형질·권리관계·사용 현황 등 세부 정보를 정리해 유형별로 분류, 매각·대부 등 관리 절차에 직접 활용할 계획이다.

친일 귀속재산의 후속 재매각 방지를 위한 심의 기구도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추진될 경우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잔여 자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도 9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 연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5월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및 보훈 기금운용심의회에 친일 재산 매각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심의 기구를 신설했다.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가 수의 계약으로 매각이 추진될 경우 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매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엔 친일 귀속재산의 위탁관리자이자 국유재산 관리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잔여재산의 관리 상황을 정밀 점검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과 적정 대부계약을 통한 대부료 부과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할 계획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친일 귀속재산에 대한 매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