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고장 허위 보고' 누명 쓴 前 해군 전남함장, 무죄 확정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임무 수행 중 장비가 고장났다고 허위 보고하고 해군 함정을 조기 입항시켰단 의혹을 받은 당시 함장이 소송 끝에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6월 A 중령의 허위 보고 의혹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중령이 허위 보고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실무자 B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B 씨가 다른 실무자들과 통화하며 진술을 조율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라며 "B 씨가 주요 내용에 대한 진술을 반복적으로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했다.
A 중령은 지난 2024년 국방부 제1지역군사법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군검찰이 항소해 2심까지 진행됐다.
지난 2022년 6월 임무를 수행하던 1500톤급 호위함 전남함(FF-957)은 예정에 없이 돌연 제주도로 입항했다. 당시 전남함은 장비 고장을 이유로 들어 조기 입항했지만, 군검찰은 장비 고장을 허위 보고라고 봤다.
재판부는 "A 중령은 B 씨로부터 장비 고장을 보고받고 상급 부대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A 중령이 임의로 장비 고장을 보고한 게 아니라고 평가했다.
B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다른 실무자들과 '우리 네 명만 말을 맞추면 된다'라는 통화 녹음이 확인됐고, B 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연인에게 '제주드가는듕 ㅋㅋ, 내가 고장 발견하고 보고했다'라고 발송한 메시지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A 중령이 부하의 허위 및 과장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군검사는 이를 숨기고 증거기록에서 빼버렸다"라며 "심지어 군검사는 B 씨 진술이 다른 사람 진술과 다르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헷갈리신 거죠?'라고 하면서 특정 진술을 유도하기까지 했다"라고 지적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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