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민주유공자법 빨리 제정…이한열·박종철 예우해야"
"여야 이견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틀부터 만들어야"
- 허고운 기자,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김예원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다 무산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권 장관은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화 운동을 하다 유명을 달리한 이한열·박종철 등 여러 열사들이 유공자로 지정돼 있지 않다"라며 "민주유공자법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고향인) 안동엔 유공자 3대손, 4대손이 많은데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형편이 빠듯하다"라며 "살림이 좋았던 분들도 독립운동을 이유로 살림을 다 털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집이 어려운 분이 있어,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6월 민주항쟁 등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보훈부는 이 법안의 민주유공자 등록 결정 심사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이 시행될 경우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나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경우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 장관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일단 제외하고 법을 만든 후 추가로 보완하면 된다"라며 "법 제정이 늦어지는 건 맞지 않고 틀은 만들어 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올해 중에 입법이 되고 내년부터는 시행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액이나 지급 나이 등은 나중에 시행령으로 정할 텐데 일단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보훈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라고 많이 언급하셨는데, 대통령의 국정 목표가 그렇다면 이를 충실히 하는 게 보훈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또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지만 보훈 수준은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보훈 예산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 장관은 "내년에는 우리 예산 1%는 보훈 예산으로 책정하는 게 목표인데 미국은 4.6%, 호주는 1.2% 등"이라며 "선진국에 맞는 보훈 정책을 하기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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