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집중호우로 보훈 대상자 재산 피해 40건…위로금 지원"

인명 피해는 없어…재산 피해는 최대 500만원까지 위로금 지원

육군 제35보병사단 장병들이 21일 전북 순창군 풍산면 침수 피해 민가 주변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있다. (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1/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보훈부가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를 위해 재해위로금과 생활안정대부 등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보훈 대상자의 인명 피해는 없다. 재산 피해는 총 40건이며, 구체적으로 침수 주택 피해가 18건, 농작물 피해 등 기타 재산 피해가 22건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호우로 인해 생명 및 재산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가족에 대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인명·주택 피해는 각각 최대 500만 원, 농작물 등 기타 재산 피해는 최대 5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민관 협업으로 진행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포함되도록 지원한다.

재해 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으로 추산되면 최대 800만 원까지 재해 복구를 위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이미 대부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피해 사실 확인서 제출 시 3년 범위에서 상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국가보훈부는 피해 지역 7개 지방 보훈 관서를 통해 지속해서 피해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분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