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법인 고문료·급여는 실제 근무 대가…생활고 겪어"
겹치기 급여·무강의 논란에…"비상근 고문으로 소액 고문료 받은 것"
- 정윤영 기자, 박재하 기자,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박재하 서상혁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여러 법인과 대학에서 실질적 근로 없이 허위 급여를 수령한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실제로 근무했으며 적법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 후보자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배우자가 콘텐츠 제공 회사에서 실제로 일했고, 홍보와 영업 활동 등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라며 "저도 월 150만 원 정도 고문계약을 맺어 기업 영업 자문을 맡았고, 현장에서 계약과 상담 등을 함께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학에서는 학생도 가르치지 않고 연구 실적도 없이 1억 7000만 원을 받았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캐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대학교에서 받은 급여도 학교에서 요구한 역할을 해서 받은 것이고, 여러 기업에서 받은 고문료도 실제로 자문과 협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 후보자는 특히 "당시는 실제 생활이 매우 어려워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고문료로 15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인데도 궁색하게 보였던 점은 저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권 후보자는 '여러 업체에 이른바 '겹치기 출연'을 했다지만, 전부 비상근이 아니었나'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평생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 업체에 비상근 고문으로 자문을 한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또 "여러 곳에서 월 150만 원 정도 소액 자문료를 받는 모습이 오히려 궁색하게 보였다는 지적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차라리 한두 군데에서 더 큰 금액을 받았다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젊은 세대 눈높이에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라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처신에 더 신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기업 4~5곳에 동시 재직하며 억대 임금을 부정 수령하고, 교수로 재직하며 강의를 하지 않고도 급여를 수령한 의혹을 받았다. 배우자가 운영한 식당에서도 보건증·근로계약서 없이 4500만 원 넘게 급여를 받아 위생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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