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서 '사이버 공간 국제법 적용 입장문' 발표
"국제 규범과 관습, 사이버 공간에도 동일 적용"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정부가 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 실질회의를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은 사이버 공간 내 규범 형성과 국가 간 협력과 신뢰 구축 등을 위해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핵심 협의체로, 전 유엔 회원국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논의 기구다.
이번 입장문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범과 관습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기본 입장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가 주권 보장, 무력 사용 금지 원칙, 국제인권법상 의무 등이 사이버 공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국가의 사이버 활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제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가책임 원칙과 사이버 활동으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신과 경제 등 개인의 다양한 활동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간 행위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할 보편적 국제규범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입장을 담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 관련 국가 관행을 축적하고, 신속한 국제규범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미국·중국·일본·러시아·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32개국과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등 2개 지역기구가 관련 입장문을 발표한 상태다.
외교부는 "이번 입장문 발표로 한국은 사이버 공간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 사이버 선진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향후 관련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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