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코차밤바 가지 마세요"…'출국권고' 여행경보 조정
방정부 시위 및 범죄 증가로 치안 상황 악화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외교부는 국가별 치안·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해 내달 1일부터 일부 국가에 대한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총 1개국 1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가 상향되고, 4개국 5개 지역은 하향 조정된다.
우선 볼리비아 코차밤바주는 최근 반정부 시위 격화 및 조직범죄 발생 등으로 치안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기존 2단계(여행자제)에서 3단계(출국권고)로 경보가 상향 조정된다.
반면 말레이시아 사바주 동부 해안과 아르메니아 일부 지역(아라라트주, 게가쿠니크주, 바요츠조르주, 슈니크주, 타부시주)은 현지 상황이 완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여행 경보가 3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아르메니아 여타 지역(예레반, 코타이크주, 로리주, 시라크주, 아라가초튼주, 아르마비르주)과 알제리 알제주, 칠레(산티아고 수도주, 발파라이소주, 비오비오주 제외, 이스터섬 포함)는 기존 2단계에서 1단계(여행유의)로 낮춰졌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제53차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현재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지정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여행금지 국가·지역에 방문·체류가 금지되며, 위반 시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권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여행경보는 단계별로 △1단계(여행유의) △2단계(여행자제) △3단계(출국권고) △4단계(여행금지)로 나뉘며, 특별여행주의보는 긴급 상황 발생 시 한시적으로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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