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자동 진급제 폐지' 시행 보류…"각계각층 의견 수렴할 것"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 진급제 강화 방안 전면 재검토 지시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일반 장병들에게 적용할 예정이었던 '자동 진급제 폐지' 등 병사 진급 제도 강화 방안 시행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종료 후 해당 제도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병사 진급 제도 강화 방안은 지난 5월 국방부가 발표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의미한다.
그간은 징계 등으로 진급이 누락된 병사도 최대 2개월이 지나면 자동 진급 처리됐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진급이 누락된 병사가 계속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이론상 일병으로 15개월을 복무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개정 방향에 대해 전투력 강화 및 성실 복무 유도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징병제에서 진급에 차등을 둘 경우 급여 등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국방부로 많은 민원도 들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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