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장성 박안수·이진우 '조건부 보석' 허가…금명간 석방

주거 제한·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2025.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기소휴직)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군사법원의 조건부 보석 허가로 이날 오후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의 석방 절차가 금명간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 검찰은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 등이 구속 기한 만료(6개월)로 석방돼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지면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가 주거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박 총장은 오는 7월 2일, 이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