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에 사적 심부름' 육군 수도군단장, 정직 3개월 중징계

아내 수영장 등록 '새벽 오픈런' 시키고 자녀 결혼식에 장병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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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비서실 부하에게 상습적으로 사적 심부름을 시킨 박정택 육군 수도군단장(중장)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육군은 18일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결정했다"라며 "후속 절차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육군은 박 군단장에게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직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으면 자동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며, 여기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강제 전역하게 된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군단장과 그 가족들이 수시로 비서실 직원에게 업무 외 지시를 내리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군단장은 2024년 3월 비서실 근무 인원에게 아내가 다닐 수영장의 '아쿠아로빅' 과정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대리 신청을 지시했다. 비서실 직원은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는 아쿠아로빅 등록을 위해 오전 4시부터 수영장 밖에서 대기했다고 한다.

박 군단장은 자녀의 결혼식 날에도 비서실 근무 인원에게 메이크업 샵과 결혼식장까지 운전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군단장은 하객 인원 체크, 자리 안내도 비서실 인원에게 시켰으며, 중고 거래 대행, 스포츠 경기 티켓 확보 등 사적 업무 등도 지시했다고 군 인권센터는 주장했다.

육군은 감찰조사팀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군인권센터의 발표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군단장은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서 직무배제된 상태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