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관후보생 포기해도 현역 법무장교 입대 가능해진다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법무사관후보생이 후보생 신분을 포기한 경우에도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오는 7월 15일까지 개정 방향에 대한 개인 또는 기관의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법무사관후보생은 병역의무를 법무장교 등으로 이행하기 위해 병무청을 통해 병적에 편입된 대상자를 말한다. 주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선발하며, 후보생은 30세 이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변호사 시험 불합격, 학업 중단, 자퇴 등의 사유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후보생 자격이 자동 박탈되며,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전환된다.

개정안은 후보생 병적 편입을 하지 않았거나, 신분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람도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후보생 신분을 유지한 채 병적에 편입된 사람만이 선발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된다"라며 "법무 분야 장교 진입 경로를 넓힌 것으로, 안정적인 장교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법무장교 선발 기준과 절차도 '우선지원 의사가 있는 사람' 위주로 구체화했다. 현행 법령은 선발 요건에 '국방부 장관에게 법무장교를 지원한 선발 대상자'로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엔 '국방부 장관은 선발대상자 중 신체등급이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법무장교 우선지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문항이 추가됐다.

국방부는 병무청이 통보한 선발 대상자 중에서 △신체등급 1~3급 △서류심사 합격 △우선지원 의사가 있는 사람을 1순위로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우수자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우선지원자 수가 선발인원에 미달하면 우선지원하지 않은 대상자 중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뽑고, 이마저도 인원이 부족하면 신체등급 4급 대상자 중에서 충원한다.

군 관계자는 "법무장교 선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