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軍 시설 인근 부지 외국인 매입 차단법' 발의

中, '대통령실 2㎞ 이태원 부지 매입' 사례 '안보' 우려 대응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 출입문 앞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4.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군사기지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시설 인근 토지의 외국인 소유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 보호구역 중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을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선 외국인의 토지 취득 계약을 원칙적으로 체결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에만 예외를 인정하며, 이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 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위반 시 해당 계약은 무효로 간주하며, 신고 의무 위반엔 과태료, 계약 금지 위반엔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또 이번 개정안에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군사시설 관련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규정을 삭제한 후 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포함했다.

이 같은 입법 조치는 최근 중국 정부가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 부지 1000여평 상당을 사들이면서 '안보' 우려가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부지는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주한 미국 대사관 이전지 등 주요 시설에서 2㎞ 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방 목적상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구매하려 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 정부가 땅을 구매할 때 사전 허락을 받을 법적 의무가 없고, 위장 투자 등의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실질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이미 유사한 조치가 시행 중이다. 미국 다수 주는 중국 국적 등 외국인이 전략시설 인근 부동산을 취득하려 할 경우 제한을 거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도 군사시설 등 국가 주요 시설 주변 부지를 외국인이 매입하려 할 경우 사전 심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는 민감지역 토지의 외국인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 부동산 규제를 넘어서 안보상 중요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군사시설 인근 부지에 대한 '원칙적 금지' 방향을 제시한 안보 입법"이라며 "이번 입법이 국가 안보를 위한 실효적 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