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대리인 통한 여권 수령 가능해진다
외교부 "제도 개선 통해 국민 편익 증대 기대"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외교부는 내달 1일부터 본인이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는 지난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의 전면 도입과 함께 시작됐다.
그간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신청인이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약 122만 8000 건으로 국내 여권발급 건수의 22%에 해당했다.
외교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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