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병사, 입대 두 달 만에 부사관 전환 가능해진다

20년 만에 지원 자격 완화…일병 달자마자 지원 가능

자료사진. 2025.3.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현역 병사들이 입대 두 달 만에 부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사관 지원 자격 요건 완화다. 현행 규정은 부사관으로 지원하려면 '일병으로서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 중'이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일병'이면 지원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18개월을 복무하는 병사들은 이등병으로 2개월 지낸 후 일병 계급장을 단다. 입대 2개월 만에 부사관으로 전환할 자격이 생기는 셈이다. 입대 후 약 1개월의 신병 교육 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자대 배치 직후에 신분 변경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부사관 지원 자격을 완화했다"라고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2005년 부사관 진출 기회 확대 이후 20년 만의 큰 변화이기도 하다. 당시에는 부사관 지원 자격이 '입대 후 7개월 이상 상병과 병장'에서 '입대 후 5개월 이상'으로 완화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병 출신 부사관들이 부대 적응이나 업무 능력 면에서 우수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라며 "복무기간 단축도 이번 개정에 감안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재학 중인 학사장교 지원자의 필기시험을 대학 학업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단서조항도 포함됐다. 현재는 대학을 졸업한 학사장교와 학군장교 후보생만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군 소식통은 "학사사관 후보생 선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른 유형 후보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간부 지원율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