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무인기 진상 조사' 불가능하다…'강제 조사' 권한 없어
北도 '진상 조사' 아닌 이사회 소집 요구…3월 중 개최 예상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관련 논의를 요청했지만 ICAO 차원의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13일 예상된다.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ICAO는 '강제성'을 갖고 특정 사안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단을 파견할 권한이 없다.
한 외교 소식통은 "ICAO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처럼 자료 요구 등 강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ICAO 내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특정 회원국을 상대로 어떤 조사를 한다는 인식은 아예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최근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이 남한의 소행이라며 이에 대해 ICAO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 역시 '진상 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닌, 해당 사안 이사회에서 다뤄 달라고 요청하는 의제 상정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의 안전 운항 등을 담은 '시카고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된 ICAO는 유엔 전문기구다.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이다.
무인기의 경우 항공기에 해당하진 않지만, ICAO 이사회는 조약을 맺은 국가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논의 절차는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의 구체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3월 내로 소집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ICAO 본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측은 주몬트리올 총영사가 ICAO 한국대표도 겸직하고 있어 이사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 참석 인사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사회가 열리면 유엔 총회처럼 각국이 순서에 따라 자국의 입장을 피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북한은 ICAO를 정치화하지 말라'는 기본 입장 아래 북한의 GPS 교란행위 등 기존 '도발'을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북한은 한국이 무인기를 파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이를 맹비난할 것으로 보인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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