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대행, 박정훈 대령 복직 요구에 "상위 법원 판단 받아봐야"

"복직 시키지 않겠다는 건 아냐"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지지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채 해병 사망사건'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상위 법원의 판단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다.

김 대행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정훈 대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복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군사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군검찰에서 항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직 여부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어 "군검찰은 관련 법안 내용으로 항소를 진행한 것으로 우리는 항소를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복직을 시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상위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이 사건에 있어 중요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수사단장 직위를 박탈당한 후 현재 보직 대기 상태다. 그는 보직해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군은 아직 복직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9일 박정훈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이 명시적이고 뚜렷한 조사 기록 이첩 지시를 받지 않았고, 이첩이 진행된 후 받은 이첩 중단 지시는 부당한 명령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1월 13일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며 항소했다.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2심 재판은 민간 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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