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4월 폐지…보훈대상자 1.4만명 '생활조정수당' 혜택
법률 개정안 21일 공포…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4월 전면 폐지되면서 그간 대상이 아니었던 1만 4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1일 공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법률 개정안은 하위 법령 등 정비를 거쳐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가구 일정 소득 이하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독립유공자 본인·선순위 유족에게 생활조정수당 명목으로 매월 24만 2000원에서 37만 원을, 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선순위 유족 등에게 생계지원금은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보훈부는 그 주요 원인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고,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2023년 중증장애인 또는 중상이자(상이등급 1~3급), 2024년은 65세 이상이면 보훈대상자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왔다.
특히, 오는 4월 22일부터는 이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1만4000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는 2만 7900여 명이 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모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보훈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대리 신청이 가능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이 빈틈없는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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