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독일 워킹홀리데이 상한 연령 30→34세로 확대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3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 독일 대사와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 개정 각서를 교환했다. 2024.12.30.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3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 독일 대사와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 개정 각서를 교환했다. 2024.12.30.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내년부터 독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이 만 34세로 확대된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이날 오후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 독일 대사와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 개정 각서를 교환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과 독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이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됐다. 상향된 연령 상한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09년 체결된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그간 양국 청년들은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여행과 경비 충당을 위한 취업 활동을 병행하는 등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상한 연령 상한에 따라 향후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확대돼 미래세대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외교부는 평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일과 여행을 병행하며 능력과 경험을 배양할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독일을 포함해 총 27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