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계엄 수사 특수본에 12명 파견…김동혁 前 검찰단장 제외(종합)
"군 검사는 5명…국방부 소속 아닌 육·해·공군 검사만"
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박정훈 대령 수사 맡은 김 전 단장 제외 요구
- 노민호 기자,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정윤영 기자 =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의 합동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에 군 검사를 파견했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날 군 검사 5명을 포함한 총 12명 규모의 인원을 파견조치 했다"라고 전했다.
야당이 제외를 요구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은 이번 파견 인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파견 인력 중 국방부 소속은 아무도 없다"라며 "육·해·공군 검사만 포함됐다"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해 군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수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전·현직 군인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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