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등 대중예술인 형평성 논란 불렀던 '병특' 수술 시작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등 6개 국제예술경연대회 제외
병무청 "병역의무 공정성·형평성 제고 위한 정비 계속"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정부가 작년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의 군 입대를 앞두고 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즉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설 전망이다.
2일 병무청에 따르면 그동안 입상자에게 보충역(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을 부여해온 국제예술경연대회 일부가 최근 당국의 관련 제도 정비과정에서 '퇴출'됐다.
병무청은 올 1월1일 시행된 개정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서 △툴루즈 국제성악콩쿠르와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국제발레콩쿠르 & 안무콘테스트 △아라베스크 발레콩쿠르 △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 △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 등 6개 대회를 예술요원 편입 대상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들 대회 대부분이 작년에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WFIMC), 국제무용협회(CID), 국제극예술협회(ITI)로부터 가입 자격이 박탈되거나 탈퇴(가입중지 등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병무청 훈령인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은 이들 연맹·협회에 "가입된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예술·채육요원으로 추천·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외된 6개 대회는 협회 가입 자격 박탈 등을 이유로 해당 요건에 충족하지 않게 된 만큼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 대회에서 제외했단 얘기다.
현행 '병역법'은 클래식·국악·발레 등과 관련한 국제예술경연대회 1·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 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술요원으로 편입되면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해당 분야에서 공익복무를 하게 된다.
예술요원으론 매년 평균 20여명 정도가 편입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이번에 제외된 6개 대회를 통해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1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의 이번 규정 정비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로써 예술요원 편입 자격 부여 대회는 기존 42개에서 36개로 줄었다.
지난달 BTS 진의 군 입대를 앞두고 국회에선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요원 편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선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병역법 개정이 '탄력을 받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진도 이미 지난달 13일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달 21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일 먼저 제시한 화두가 '공정'"이라며 병역특례 확대를 위한 시행령 재개정은 "공정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정부가 (병역들 두고) 마치 선심 쓰는 것처럼 하는 정책도 이젠 나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안보환경과 병역자원이 충분한지 여부, 공정성·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충역 제도의 틀 내에서 예술·체육요원의 폐지·축소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앞으로 국민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예술요원 편입 인정 대회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단 방침이다.
체육요원 편입 인정 대회의 경우 현재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2개뿐이지만, 마찬가지로 그 대상 대회 수가 늘어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 4강,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야구 4강 진출 때 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했으나, 이후 형평성 논란 등이 불거져 관련 규정을 폐지했다.
pej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