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표준화 규정' 3종 개정… "국방규격 관리 체계 개선"

"원활하고 신속하게 우수 군수품 조달"

(방위사업청 제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방위사업청이 국방규격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표준화 업무규정 △국방규격·표준서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민·군 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등 표준화 관련 규정 3종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대상이 조달예정품목으로 한정되는 등 국방규격 제·개정 및 관리 체계가 군수품 조달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또 "이미 폐지된 국방규격으로 군수품을 조달해야 하는 경우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심의로 복원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마련되는 등 신속한 획득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개정된 규정엔 "도면 작성시 적용하는 치수 및 공차 표기 기준이 확대돼 도면작성 프로그램에 내장된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 등 현장의 국방규격 작성 업무가 반영됐다"고 방사청이 전했다.

한경수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신속한 획득환경 지원, 국방규격 제·개정 및 관리 체계 개선이 이뤄져 우수한 품질의 군수품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조달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격 제도 개선·보완을 통해 튼튼하면서 신속·유연한 획득체계를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