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北인권대사, '북송' 사건에 "국내·국제법 모두 위반"(종합)
"귀순 의사, 자의적 판단 안 돼… 사법부가 담당했어야"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이하 북한인권대사)가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국내·국제법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장의 사진이 10마디, 1000마디의 얘기를 대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사가 언급한 '사진'은 이달 12일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어민들의 판문점 북송 당시 사진을 말한다.
이 대사는 "탈북민의 망명·귀순 등 의사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이를 담당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은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일을 말한다.
정부는 3년 전 당시 이들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송을 결정한 데 대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등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으나, 최근 통일부 등 관계 당국으로부턴 당시 북송 결정이 '잘못됐다'는 입장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사는 당시 북송된 인원에 대해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면 '우리 국민'(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국민을 적국(북한)에 송환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 위반이란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엔 엄연히 사법권이 있다. 여기서 조사하고 처벌하는 게 먼저가 아니었나 싶다"며 "(북송된 인원들의) 구금·치료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무죄 추정의 원칙 등 적법 절차가 보장됐는지 의문을 가져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인권대사는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한 직책이다. 이 법은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대사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7년 9월 이정훈 초대 대사가 임기 만료로 물러난 뒤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교류를 강조해온 점, 그리고 북한이 그간 서방국가들의 인권 문제 지적에 '날조' '모략'이라며 반발해온 사실 등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정부 안팎의 일반적인 평가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인권법 이행' 의지를 밝혀왔다.
이 대사는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을 통해 임명장을 수여받은 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린 정권 성격이나 남북관계의 강조점에 따라 인권이 뒤로 갔던 적이 많았던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외교부·통일부 등 부처와 시민단체와 협력해 "(직무 수행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사에 대한 이날 임명장 전수식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OHCHR), 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 유니세프(UNICEF) 서울사무소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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