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서 北인권법 5년 연장법 발의…난민조정관 설치 요구
탈북민 강제 송환 중·러 관리 제재 조항 포함…北인권특사 임명도 요구
- 김현 특파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상원에서 북한인권법을 5년간 더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현지시간) 미 상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12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오는 9월 말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아시아의 한 대사관에 난민 조정관을 둬 탈북민이 미국과 한국의 재정착 프로그램에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국무부가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과 탈북민을 북한에 강제 송환하는 데 책임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리들을 제재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공석인 대북 인권특사를 지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앞서 하원에서도 지난 3월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의원 주도하에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루비오 의원은 "북한이 계속해서 주민들의 존엄성을 계속 무시하고 인권에 대한 존중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등대로서 인권이라는 대의를 지지하고 북한 정권의 손아귀에서 탈출한 이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가 처음 제정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재승인된 바 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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