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비트코인 받고 北 해커에 기밀 갖다 바친 장교…얼마 받았길래?
- 문영광 기자, 문동주 기자
(서울=뉴스1) 문영광 문동주 기자 =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인 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준 현역 장교 A대위와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B씨가 붙잡혔다. 북한 해커에게 현역 군인이 포섭된 간첩혐의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민간인 B씨는 6년여 전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북한 공작원을 처음 알게 됐고,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등 60만달러, 우리 돈 약 7억 원가량의 암호화폐를 받은 후 포섭됐다.
그리고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현역 장교인 A대위를 포섭했다.
이후 A대위는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았다. A대위가 최근까지 군사기밀과 자료를 수차례 전송하고 받은 비트코인은 약 4800만원 상당이다.
A대위는 올 1월엔 민간인 B씨와 연계해 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주고자 로그인 자료 등을 촬영해 전송했다.
KJCCS는 전시에 군사작전과 지휘사항 등을 주고받기 위해 만들어진 네트워크다. 국방부 내부망인 국방망과 구별해 전장망이라고 부른다.
전장망 속 내용은 대부분 비밀과 관련돼있어 접속하려면 특별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 때문에 북한이 해킹 목표 1호로 삼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북한은 그동안 전장망을 뚫으려 여러 번 노력했고, 2017년 8월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때는 전장망이 랜섬웨어에 감염될 뻔하기도 했다.
또, 이명박 정부 때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이 댓글 공작의 결과와 사이버 동향을 청와대로 보고할 때 KJCCS를 거치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다.
A대위는 북한 해커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으로 휴대전화와 자료 전송용 노트북을 구매하고, B씨가 보내온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영내에 반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보지원사는 이달 2일 A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송치 이후 국방부 검찰단의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했다.
안보지원사는 “전장망이 해킹됐다면 대량의 군사기밀이 유출돼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지만 경찰과의 유기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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