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1限' 논란 재연… 정부 "당시 발표 외 언급할 사항 없다"
'中, 한국에 사드 운용 제한 요구' 언론보도 파장
"주한미군이 운용 주체… 우리가 제한할 수 없어"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중국 당국이 지난 2017년 우리 정부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협의할 때부터 '운용 제한'을 요구했단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문화일보는 4일자에서 정부 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사드 '3불(不)'에 더해 '1한(限)'을 요구해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 정식 배치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사드 '3불'은 주한미군 사드에 대한 중국 측의 반발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사드 '3불'은 2017년 10월31일 남관표 당시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에서 다뤄지면서 언론에도 공개됐다.
그러나 그간 중국 당국은 이 같은 사드 '3불'이 한중 양국 정부 간 합의라고 주장해온 반면, 우리 측은 "약속이나 동의가 아니라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라고 밝혀 국내에선 물론, 한중간에도 논쟁이 벌어졌었다.
특히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017년 11월29일자 사설에서 이번 문화일보 보도에 언급된 것과 같은 '3불1한'을 우리 측에 직접적으로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문화일보 보도를 계기로 '중국의 3불뿐만 아니라 1한 요구가 실제로 존재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재차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여전히 '3불'에 대해 당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던 것뿐이라며 "2017년 당시 배포한 한중 협의 결과 자료 외엔 추가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부가 2017년 10월31일 배포한 '한중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 자료를 보면 "중국 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다. 한국 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고만 돼 있다.
즉, 해당 자료에 '1한'에 대한 사항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교부의 관련 입장 표명은 문화일보 보도 내용을 일단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사드 운용과 관련한 상세 사항은 국방부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밝혀 '1한에 대해선 외교부가 아닌 다른 채널을 통해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 소식통은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주한미군 사드의 정식 배치가 지연되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사드 운용 주체는 우리 국방부가 아니라 주한미군이다. 우리 군이 '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초 우리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2월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해 2017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때 국방부가 평가 대상으로 제시한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부지는 약 15만㎡ 규모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33만㎡ 이하)에 해당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인근 지역 주민 등의 사드 배치 반대 등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인 2017년 7월28일 기존의 소규모 평가와 더불어 미군에 공여한 사드 기지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이 평가가 시작됐다는 소식은 아직도 들려오지 않고 있으며, 현재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는 '정식 배치'가 아닌 '임시 배치' 상태로 남아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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