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국가유공자 전기·수소차 구입 때 100만원 보조

보훈처 "'보철용 차량 지원'에 친환경차 추가… 충전비도 지원"

수소자동차 충전. 2021.10.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올해부터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가 전기·수소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이 지급된다.

국가보훈처는 3일 배포한 자료에서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과 탄소 중립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보철용 차량 지원'에 친환경 차량을 추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철용 차량 지원'이란 상이 국가유공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정부가 보조금 지급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동안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입·등록한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해왔다.

보훈처는 이에 더해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2022년 1월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친환경 차량(전기·수소차)에 대해선 구매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충전비도 매월 2만9000원(2022년 기준)까지 지원한다.

보훈처는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 차량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흐름과 보훈대상자의 요구 등을 반영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훈처의 이번 조치에 따라 친환경 차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애국지사 본인과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다. 또 상이 국가유공자와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도 공동명의로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훈처는 "전기·수소차 충전비와 구매보조금 모두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며 "충전비의 경우 보훈관서에서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충전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보훈처는 "이런 친환경 차량 지원을 통해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보훈정책을 계속 추진해가겠다"고 전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