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군법원 '공군 李중사 사건'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9년 선고장용석 기자2021.12.17 오전 10:53업데이트 2021.12.17 오전 10:54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왼쪽)가 지난 10월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8/뉴스1 ⓒ News1 노민호 기자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