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해부대 '셀프 감사' 결과 "개인잘못 없다"…기관 경고(상보)
"개개인 잘못 아냐…6개 기관 경고 처분"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군이 지난 7월부터 한 달 반에 걸친 청해부대34진 문무대왕함(4400톤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내부 감사를 진행했지만 일부 부서에 대한 '경고'에 그쳤다.
국방부는 8일 "이번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은 특정 개개인의 잘못에서 야기됐다기보다는 관련된 기관 모두에게 각각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6개 기관에 경고 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6개 기관은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평화협력과,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 합참 군사지원본부 해외파병과, 해군본부 의무실,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34진 등이다.
경고는 파면이나 해임, 강등 등 '중징계', 감봉과 근신, 견책 등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조치다.
앞서 군은 청해부대34진 부대원 301명 전원 조기 철수 직후인 지난 7월22일부터 이번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부대원 90% 이상이 감염된 '방역참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이를 두고 당시 일각에서는 국방부 자체 감사가 군 수뇌부에는 면죄부를 주고 책임은 실무부서에 떠넘기는 '형식적인 셀프 감사'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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