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해킹 등 기술유출 방산업체에 10억 이하 과징금"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방위산업기술관리원' 내년 설립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방위사업청이 앞으로 해킹 등으로 기술유출 사고가 발생한 방위산업체에 10억원 이하 과징금 및 5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산업체 해킹 방지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앞서 논란이 됐던 대우조선해양·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업체 해킹 및 기술 유출사고에 대한 관련기관 합동 조사 결과, △전문기관 등 인프라 미비 △기관 간 협업 제한 △정부지원 부족 △업체 기술보호 관심·노력 부족 등이 식별됐다고 보고했다.
방사청은 특히 "방산업체의 정보보호체계 구축·운용을 위해선 상당한 비용(장비·인력)이 발생하지만 정부지원은 미미하다"면서 "기술 유출시 유출기업에 대한 불이익·처벌도 경미해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사청은 연내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기술유출 방산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방산기술 보호·관리 및 사이버위협 모니터링, 사고예방·대응 등을 전담할 '방위산업기술관리원'도 내년 중 설립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방사청은 또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담당할 '기술조사과'를 신설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군사안보지원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 등과 함께하는 범정부 협의체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방사청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를 통한 자료 암호화와 2단계 인증 등으로 보안이 강화된 자료교환체계를 구축하고, △모의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 사업 대상업체를 올해 10개사에서 내년 80개사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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