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단장, 성추행 사례 교육하다 '2차가해' 혐의…보직해임

피해자 '부대 교육과정서 자신의 성추행 피해 언급' 신고
"직접 언급한 적 없어" 반박…軍, 보직해임 조치

육군 제22보병사단(율곡부대) 마크 (국방부)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육군 제22사단장이 성추행 '2차 가해'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19일 육군에 따르면 A사단장은 이달 초 '사단장이 2차 가해를 했다'는 부대 성추행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된 시점부터 업무에서 배제됐고 전날 보직해임됐다.

성추행 피해자는 A사단장이 지난달 부대 간부 대상 사고 예방 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사례로 언급했고, 이로 인해 소문이 퍼졌다며 2차 가해 혐의로 A사단장을 신고했다.

A사단장은 당시 해당 사건을 교육 자료에 넣기는 했지만, 피해 사실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육군은 이러한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직해임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A사단장은 전임 사단장이 헤엄 귀순 경계 실패 책임으로 보직해임된지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22사단에서는 앞서 △1984년 조 일병 총기 난사, △2005년 민간인 총기 탈취 사건, △2009년 민간인 월북 사건, △2012년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2014년 총기 난사 사건, △2017년 고 일병 투신자살 사건, △2017년 최전방 초소 음주 파티 사건, △올해 북한 주민 '헤엄 귀순' 사건 등에 따라 사단장들이 잇따라 보직해임됐다.

carro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