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중사 사건' 특임군검사로 고민숙 해군 대령 공식 임명
국방부 "공군법무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 수사 전담"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특임군검사로 19일 고민숙 해군 대령(진)이 정식 임명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고 대령에게 특임군검사 임명장을 수여했다.
고민숙 특임군검사는 해군 군법무관 제25기로 임관해 1함대사·교육사·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 해군본부 해양법제과장·인권과장·법무과장, 양성평등센터장,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등을 거쳐 올 2월1일 초대 해군 검찰단장에 취임한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이다.
국방부는 고 특임군검사가 앞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혐의 등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고 특임군검사는 국방부 검찰단에 소속돼 임무를 수행하지만, 수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엔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받는다"고 부연했다.
군 당국이 군내에서 발생한 특정 사건 수사를 위해 특임군검사를 임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고 특임군검사는 "엄정한 수사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병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군 당국은 지난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근무 시절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이후 부대 상급자 등으로부터의 2차 가해에 시달리다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올 6월부터 국방부 차원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은 그동안 이 사건 관련자 가운데 22명을 피의자로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합동수사단은 현재 공군 수사당국의 이 중사 성추행 피해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 및 공군본부 법무실·정훈공보실의 사건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초동수사 부실 의혹의 '윗선'으로 거명돼온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도 직무유기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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