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軍 간부 588명…"초급 간부 대다수"

서울 용산구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군 당국이 규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군인이 58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5일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장교는 143명, 부사관 438명, 군무원 7명이다.

계급별로는 대위·중위(115명)와 중사·하사(404명) 등 초급 간부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대령(2명)과 원사(8명) 등 군 경력이 오래된 간부들 중에서도 위반 사례가 나왔다.

군별로는 육군이 474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군은 52명, 공군은 62명이 징계를 받았다.

방역수칙 위반 내용 중에는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사례가 2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과 후 숙소 대기 원칙 위반이 258건, 지역 이동 금지 위반이 44건, 다중밀집 시설 이용 4건 등 순이었다.

징계 대상자 중 58명이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의 경우 단순 방역수칙 위반을 넘어 음주 등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후속 행위가 함께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을 받은 인원은 8명이다.

carro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