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부 폐지론' 반박…"남북번영 위해 존속·발전해야"
이준석 "통일부 비효율"…이인영 "부족한 인식"
유엔 '대북전단금지법' 우려에 "내용 규율 안 해"
- 김정근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통일부는 1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 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앞당기기 위해 존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불거진 통일부 폐지 논쟁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통일부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분담의 상처를 치유하는 부처"라며 "존속되는 것이 마땅하고 더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다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통일부에 대해 "외교·통일의 업무가 분리돼 있는 게 비효율일 수 있다"며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보통 국가정보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하고 있어 가장 나약하고 힘이 없는 부처"라고 지적했다.
이에 같은 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 대표의 발언이 국민의힘 당론인지 묻고 싶다"며 "그렇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받아쳤다.
논쟁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정부 들어서 통일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다"라며 "저는 업무분장이 불확실한 일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차기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도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통일부 장관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지만, 이준석 대표도 통일부를 폐지하라는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시길 바란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4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들로부터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받고 이달 8일 답변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 대변인은 "외설적 선전물 등 내용적 측면은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규율하지 않으며, 음란 선전물 등의 유포 등을 규제하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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