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격리면제 Q&A] 어제 백신접종 마쳤다면?…동생 보고싶은데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 플러스 변이가 전세계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해외 입국자들이 안내를 받고 있다. 2021.6.2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 플러스 변이가 전세계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해외 입국자들이 안내를 받고 있다. 2021.6.2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재외국민이 국내 직계가족을 만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Δ주요 사업상 목적 Δ학술 공익적 목적 Δ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여 등) Δ공무상 국외출장 등 4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격리 면제서를 발급해 왔는데 이번에 인도적 목적 부문에서 '직계가족 만남'을 추가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이다. 직계가족 만남 목적의 자가격리 면제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살펴봤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다음날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나. 2차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1차 접종만 완료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

▶둘 다 불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화이자와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벡, 코비 실드(AZ-인도 혈청연구소)의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난 뒤 2주가 지난 시점이어야 한다.

-1, 2차 다른 종류의 백신을 접종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한가.

▶동일 국가에서 1, 2차 2개 백신 모두 WHO 긴급승인 백신을 교차접종하면 예방접종 완료자로 판단한다. 단 1개라도 WHO 미승인 백신 접종시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꼭 공관을 방문해야만 하는 건가.

▶먼저 신청 절차는 국가·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다. 외교부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서 동의서, 90일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 방역수칙준수 이행 각서, 예방접종 증명서, 예방접종 증명서 진위 확인에 대한 서약서 등이다. 필요 서류는 각 지역별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관을 꼭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모든 국가에서 모두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델타 변이' 21개국이다. 구체적으로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이다. 이 외에 150여개 국가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메일로도 자가격리 면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던데. 스마트폰만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 되는거 아닌가.

▶절대 안 된다.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확인서 4부를 지참해야 한다. 입국 후 출국 시까지 본인이 소지하는 1부, 검역대·입국심사대·임시생활시설 제출용 각 1부가 필요하다. 또한 출발 72시간 이내로 발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도 반드시 출력해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입국 직후에도 PCR 검사를 한차례 더 해야 하고 6~7일 후 다시 한 번 관련 절차를 밟는다.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 조상을 의미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이다.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 자손을 뜻하는데 아들과 딸,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등이다.

-형제·자매가 보고 싶은데 언제쯤 범위가 확대되나.

▶미정이다. 단 외교부에 따르면 초기엔 직계존비속으로 시작하고 방역 상황을 봐가면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 백신과의 연관성 검토 등과 관련해 일정 정도 연구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이면 어떻게 하나.

▶정부는 만 6세 미만은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연령으로 판단해 미접종자에게도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만 6~18세 미접종자는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격리 면제서 이번에 발급 받았는데. 다음에 또 쓸 수 있나.

▶격리 면제서는 발급 후 1회 입국에 한하며 재사용이 불가하다.

-입국 후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격리 면제 효력이 취소되고 치료소로 안내된다. 아울러 격리 면제자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에도 격리 면제 효력이 상실된다. 자가 격리자로 전환되며 정부가 정한 자가 격리기간 동안 출국이 금지된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