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간 상호보증 '방위산업 공제조합' 출범
[하반기 달라지는 것]'국산부품등록제' 운영…지체상금 제도 개선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방위산업체들 간의 상호보증·공제(보험) 등을 통해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고 자율적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방위산업 공제조합'이 올 하반기 출범한다.
2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그동안엔 방위산업진흥회 보증사업본부에서 방위사업 관련 보증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최근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보증·공제사업을 담당하는 조합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에 방사청은 진흥회 보증사업본부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공제조합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공제조합 창립총회는 지난달 7일 개최됐다.
방사청은 "방위산업 공제조합은 방위산업진흥회가 제공하던 이행보증 외에도 공제(보험), 융자, 연구·교육사업, 조합원 편익증진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원 회원사에 추가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또 국산화 개발에 성공해 성능이 입증된 부품을 정부가 운영하는 '부품등록시스템'에 등록해 이를 무기체계 개발에 활용하는 '국산부품등록제도'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품등록시스템' 등록 대상은 국산화 개발 뒤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부품이다. 기본정보는 방사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등록하고, 부품업체에선 부품을 적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 등 추가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방산물자 지정 등으로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협력업체 귀책사유로 납품 지연 등 지체가 발생했을 때 체계업체는 하도급 계약에 따른 협력업체 계약금만 지체상금으로 납부토록 제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방사청과 1000억원 상당의 무기체계 계약을 맺은 체계업체 A사가 협력업체 B사와 다시 100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면, B사의 납품 기일이 하루씩 지연될 때마다 A사의 지체상금(법정 지체상금률 0.075% 적용)이 매일 7500만원(B사 부담 750만원 포함)씩 늘어난다.
그러나 앞으론 납품 지연 등 지체 사유가 B사의 책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땐 B사(하루 750만원)에만 지체상금을 물려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지체상금 부과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란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방사청은 "협력업체의 귀책여부 및 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7월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s417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