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외교적 해법' 판례로 한일관계 풀 수 있나…'첩첩산중'
日정부 무시·항소 결과·ICJ 제소 등 관계 개선 쉽지 않을 듯
결국 바이든 행정부 중재 나설 지 주목
- 박재우 기자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내렸다. 한일관계의 파국은 막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일 관계 개선은 쉽지않아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지난 21일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를 '각하'했다.
올 초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맡은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피해자 손을 들어준 것과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주권면제'에 대한 시각차가 엇갈린 판결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주권면제란 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주권면제를 인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위안부 문제를 한일 간 외교적 해법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다만 현재 일본 측에선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한일 간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출하기엔 아직 멀었단 분석이 나온다.
아직까지 한일 외교장관 간 통화나 강창일 주일 한국 대사의 모테기 도시미쓰 일 외무상 면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 현지에선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있단 보도도 나왔다.
일본 측이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계속해서 이를 무시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감지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관훈클럽토론회에서 국가안보실장 재직 당시 비공개로 일본과의 물밑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그때마다 현실적인 안을 일본에 제안했다"면서 "매번 '일본은 못 받아주겠다'며 '더 나은 대안을 갖고 오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번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두 번째 판결에 대한 항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항소 결과에 따라 법원이 언제든지 한국 내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를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소송에 참여했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이와 함께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피해자 중심주의'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로선 외교적 해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선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나선 것처럼 조 바이든 행정부도 결국 중재를 할 거란 분석도 나온다.
하종문 한신대학교 교수는 "워낙 한일 간 감정이 상해 신뢰감마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면에서 볼 때 미국의 중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입장으론 양국이 성의있게 원할한 해결에 나서라고 압박을 할 수도 있고 양측을 따로 접촉해 중재하려고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2심 판결에서 이 선고가 뒤집어지면 미국도 나서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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