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라크 등 여행금지국가 지정 6개월 연장
- 민선희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를 열고 이라크 등에 대한 여행금지국가 지정을 오는 7월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이 대상이다.
여권정책심의위원회는 이들 국가·지역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은 2021년 2월1일부터 2021년 7월31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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