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8일 국무회의 의결
- 이원준 기자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1926년 6월10일 순종 장례식을 기해 일어난 '6·10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새롭게 지정된다.
국가보훈처는 6·10만세운동 기념일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인 순종 장례식을 기해 우리민족이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해 자주독립 의지를 밝힌 독립만세 운동이다. 학생 주도로 일어나 전국 각지로 번지면서 전국 55개교 동맹휴학으로 이어졌다.
당시 현장에서 200여명이 체포됐고 주동자 11명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이후 '제2의 만세운동'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민족의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3·1운동, 11·3 광주학생항일운동(1929년)과 함께 일제의 무단 통치에 맞선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다.
보훈처는 "이번 기념일 지정을 통해 앞으로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재평가되고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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