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알림서비스
- 정은지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이르면 8월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가 도입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제도개선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하반기 중으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사전 알림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제처에서 개인정보 관련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심사중에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입국 요건으로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부족할 경우 목적지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도입을 통해 이같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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