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 北 편의치적 선박 등록 취소…결의 이후 첫사례
정부 고위 당국자 "북한 OMM 소속 선박 입항 못하고 회항하는 사례도"
한중 6자회담 대표 회동..."中 결의 이행 착수한 듯"
- 조영빈 기자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유엔 회원국의 일부 국가가 북한에 대한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이 목적지에 입항하지 못하고 회항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편의치적하고 있는 국가 중 한 국가가 OMM 소속 선박에 대한 편의치적 등록을 취소 또는 말소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북한 편의치적 선박 등록이 취소된 첫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
편의치적 선박이란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 선박이지만, 편의상 다른 국가 소속으로 등록한 선박이 편의치적 선박이다. 주로 노동력이 싼 외국인 선원을 승선시키기 위해 이같은 방법을 쓰지만 북한의 경우는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국적 위장' '국적세탁'용으로 악용되고 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도발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결의 2270호에서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편의치적 선박 등록을 취소하도록 촉구했다.
북한이 더이상 편의치적을 통해 국제사회의 해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국자는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 소유의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등록 취소를 독려하고 있다"며 "OMM 소속 편의취적 선박 등에 대한 추가적인 편의치적 취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한중 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회동하고 북핵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도발 이야기를 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에 정면도전하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런 것에 비추어 중국이 결의이행에 착수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8일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동하고 북핵문제와 안보리 결의의 이행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측은 북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한·미·중 3자협의 개최안에 대해 개방적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북핵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세 나라가 축이 되어서 끌어가야 한다, (3자회담 개최의) 적기가 오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전했다"며 "좀더 협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홍균 대표는 오는 21일 서울에서 미측과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대북제재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미측의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대니얼 프라이드 제재정책조정관과 안보리 결의 이행을 점검하고, 양측 단독의 대북제재안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와 별도로 성김 대표와 한미 간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도 가질 예정이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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