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닥터,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건강정보 보호·활용 공로

환자가 진료기록 제공 범위 선택…"광고·AI 학습에 활용 안해"
의료 마이데이터 연동 이어 'AI 홈닥터'로 건강관리 지원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대표.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비대면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가 환자의 건강정보를 보호하면서 진료와 건강관리에 활용하도록 한 공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나만의닥터'를 운영하는 메라키플레이스는 30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6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개인정보 보호 유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진료기록과 투약정보 등 민감정보의 보호를 서비스 설계의 전제로 삼고 환자 본인의 진료와 건강관리에 활용하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건강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민감정보는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구분해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 처리할 수 있으며 유출 등을 막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도 필요하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동한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다. 회사에 따르면 민간 서비스 최초로 연동했으며 누적 이용자 약 250만 명 전체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했다.

환자가 나만의닥터에서 정보 전송을 요구하면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진 진료·투약·예방접종·건강검진 기록이 비대면진료 담당 의사에게 전달된다. 회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비대면진료의 한계를 실제 진료기록으로 보완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환자는 어느 기관의 기록을 제공할지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제공한 뒤에도 철회할 수 있다. 회사는 이렇게 받은 정보를 광고나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AI 홈닥터'를 통해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환자 본인의 건강관리로 확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5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개발한 서비스다.

AI 홈닥터는 건강검진 결과지의 수치를 쉬운 말로 설명하고 복용 중인 약의 병용금기 여부와 예방접종·검사 주기를 안내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메라키플레이스는 지난 2021년 8월 설립됐으며 같은 해 12월 나만의닥터를 출시했다. 현재 제휴 의료기관은 6000여곳이다.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공동대표는 "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누적 250만명이 이용한 서비스로 보여 왔다"며 "보호 수준을 계속 높이면서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되는 활용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