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사금융 피해자도 위기가구 발굴…위기정보 50종 확대

정책서민금융 취약차주·수도 사용량 변화도 신규 위기정보 연계
채무조정 실효자 발굴범위 확대…90일 미만 단기연체자까지 포함

서울 성동구청 '안부확인 서비스' 담당 공무원들이 23일 1인 가구 독거 어르신 댁을 찾아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성동구청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정책서민금융 이용 취약차주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새로 포함하고 채무조정이 중단된 채무자도 보다 이른 단계에서 찾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위기정보는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정책서민금융 이용 취약차주, 수도 사용량 변화 등 3종을 새로 추가하고 채무조정 실효자 정보의 발굴 범위도 넓힌다.

우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한 피해자 정보를 위기정보로 활용한다.

불법사금융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발굴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사람만 발굴했지만 앞으로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햇살론 특례보증 이용자 가운데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차주도 대상에 포함한다.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도 조기에 발굴한다.

앞으로는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상태에서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경우까지 발굴한다.

수도 사용량 변화도 위기가구 발굴 정보로 활용한다. 단수 여부뿐 아니라 수도 사용량에 특이한 변화가 나타난 가구까지 살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찾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회차당 약 20만명을 발굴하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확인한다.

2015년 시스템 구축 이후 지난해까지 지방정부가 조사한 인원은 945만명이다. 이 가운데 461만명(48.8%)이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았다.

기초생활보장 25만5920명, 차상위 8만1931명, 긴급복지 13만5503명 등이 포함됐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 위기가구를 사각지대 없이 포착하고 돕는 법적 체계를 다진 데 의의가 있다"며 "절박한 위기에 놓인 이웃을 놓치지 않도록 발굴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