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3개 단체 "미프진 도입 공감…법 정비 조속히 마쳐야"

진료선택권, 배우자 동의 요건 개정, 의료진 법적 보호 요구
"전문 단체로서 진료지침과 교육체계 갖춰 도입, 관리 최선"

정부가 인공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하자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3개 단체는 17일 "정부의 정책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의사의 진료선택권과 배우자 동의 요건 등은 법 개정과 국회 논의로 조속히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인공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하자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3개 단체는 17일 "정부의 정책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의사의 진료선택권과 배우자 동의 요건 등은 법 개정과 국회 논의로 조속히 정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부인과 의사들로 구성된 이들 3개 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에 대해 안전관리를 전제로 한 단계적 도입 방향에 공감하나 진료선택권과 배우자 동의 법 정비는 국회 논의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16일) '미프진'이라고 불리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를 내년 1분기까지 국내 제도권에 들여놓겠다면서 임신 9주(63일) 이내 사용을 전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 후 허가한 뒤 도입 초기 2년은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임신중지약이 오랫동안 제도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돼 온 현실이 여성 건강에 실질적 위험이 돼 왔다는 점에 깊이 우려해 왔다"면서 "국가 체계로 들여와 관리하겠다는 정부 판단은 여성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9주 이내로 사용 범위 환정 △초기 2년간 의사 직접 처방·조제 △위해성 관리계획(RMP)을 통한 안전성 확인 등이 환자 안전을 우선한 정부의 신중한 접근으로 평가된다며 "산부인과 전문 단체로서 안전한 도입과 사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약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표준진료 지침 개발 △처방 역량 정의와 교육·훈련 체계 구축 △개원 현장의 실행 가능성 확보 △합병증 대비 안전망과 보상 체계 △부작용 모니터링 협력 △24시간 비대면 상담창구 구축 등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체계에는 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며 "정부도 브리핑에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의사의 진료선택권, 배우자 동의 요건, 의료인의 법적 보호가 국회 논의를 통해 조속히 정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약물 처방을 원치 않는 의사 선택을 존중하되 여성에게 필요한 진료가 신속히 연계되도록 법적 절차를 마련하며 인공임신중절 시 본인과 배우자 동의를 함께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을 정비하자는 제안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약물을 통한 초기 임신중지라는 새로운 진료 형태를 고려할 때 배우자 동의 요건 조항은 현실과 정합성을 잃은 상태"라면서 "의료진이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판단을 떠안지 않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형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진이 형사적 불확실성에 놓이지 않도록 안전관리·보상·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진료선택권, 동의 요건 개정, 법적 보호는 도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제도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동하기 위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현장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은 함께 가야 한다"며 "정부의 안전관리 중심 도입 방향에 공감하고, 산부인과 전문 단체로서 표준진료 지침과 교육체계를 갖추어 안전한 도입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첨언했다.

ksj@news1.kr